비자신청
대만비자발급안내 본 언어중심의 「입학허가서」를 받은 지원자는 입학허가서를 가지고 자국의 중화민국(대만) 주재 영사관 (한국: 주한 타이베이 대표부)에 방문하시어 「방문비자」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방문 목적은 「求學」(연수)로 체크. 만일 자국에 중화민국 영사관이 없을 시에는 중화민국 외교부 영사사무국 사이트 (中華民國外交部領事事務局網站)에서 적합한 경유국가를 조회한 후 (예)홍콩, 태국)해당국가의 영사관에서 신청수속을 밟으셔야 합니다. 입국 후 비자연장안내 60일 연장이 가능한 「방문비자」의 경우, 연장기간의 한도는 180일 입니다. 학생은 대만 입국 시 입국 심사관이 찍어준 비자의 유효기간을 반드시 주의해야 합니다. 언어중심에 입학한 후에는 60일마다 출입국 이민서에 가서 비자연장신청을 해야 합니다. 2개 학기를 미리 신청한 학생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대만 입국 후 180일이 지나면 반드시 출국을 해야 합니다. 만일 연장이 불가한 30일짜리 방문비자로 입국하셨다면 언어중심 등록 후 외교부에 가서 60일 연장이 가능한 「방문비자」로 변경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비자에 「연장불가」 표시가 있거나 14-30일 이내 단기비자를 소지한 분은 외교부 영사사무국을 방문, 연장신청을 해보셔도 됩니다. 필요서류는 여권, 졸업증명 및 졸업성적표, 재력증명서, 재학증명서 (언어중심에서 신청), 사진 1장입니다. 만일 비자변경을 허가 받았다면 내정부 출입국 이민서에 가셔서 비자연장을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부서
거류비자(Resident Visa)및 외국인 거류증(ARC) 거류비자를 신청하려면 우선 4개월을 연속으로 대만에 머무르고 있어야 하며 (교육부가 인정한 대학교 부설 언어중심에서 연수한 기간도 포함가능), 또한 이후 3개월 이상의 학기를 등록해야 합니다. (다음학기 등록금 미리 납부) 신청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비자신청서 2. 여권 3. 여권의 개인정보 페이지 및 입국도장(비자) 있는 페이지 복사본 각 1부 4. 재학증명서 5. 출결기록 6. 성적표 7. 재력증명서 원본과 복사본 각 1부 (은행잔고증명 혹은 외국계좌증명 최소 약 NT$70,000元) 8. 학습계획서 원본과 복사본 각 1부 (반드시 중국어학습 동기 및 계획 포함) 9. 6개월 내 찍은 여권용(3.5x4.5cm)사진 2장 (흰 배경, 모자 X) 10. 신청비 (약 NT$3,000원 ,실제금액은 외교부의 최종발표를 기준으로 함) 11. 특수한 경우 기타서류를 요구할 수도 있음
1. 비자신청서 2. 여권 3. 재학증명서 4. 출결기록 5. 사진 2장 6. 신청비 (약 NT$1,000元 ,실제금액은 출입국 이민서의 최종발표를 기준으로 함)
o 외국인 거류증의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기한 내에 「여권」, 「재학증명서」,「출결기록」및「외국인 거류증」을 가지고 내정부 출입국 이민서에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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